정부가 가상 자산 과세 유예안을 제외한 '2026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이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되면 내년 1월부터 가상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시행된다. 첫 신고와 납부는 2028년 5월 진행된다.

가상 자산으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연간 소득금액 250만원 이하는 비과세다. 손실 이월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올해 가상 자산으로 1000만원의 손실을 보고 내년에 500만원의 수익을 내면 결과적으로 손실이지만, 내년 수익 500만원에는 세금이 매겨진다. 가상 자산 과세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서울 강남구 빗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돼 있다./뉴스1

―가상 자산 과세 구조는.

"가상 자산으로 번 돈은 소득세법상 복권 당첨금과 같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다른 종합소득과 분리 과세된다."

―적용 세율은.

"연간 순수익 25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기본공제를 제외한 연간 순수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20% 세율이 적용되고, 지방소득세 2%도 내야 한다. 내년에 가상 자산으로 300만원을 벌면 50만원에 대해 11만원의 세금을 내는 것이다."

―기본공제 한도 상향 가능성은.

"국민의힘 등 정치권에서는 주식과 맞춰 5000만원으로 올리자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취득 가액을 모를 땐.

"오래전 비트코인 채굴이나 에어드롭(AirDrop·가상 자산 무상 지급) 등으로 원가를 알 수 없다면, 예외적으로 같은 종류의 가상 자산 전체에 대해 양도가액의 50%를 취득 가액으로 잠정 계산한다. 이때 별도의 수수료 등 부대 비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신고와 납부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합산해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 홈택스에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해외 거래소 이용자는.

"바이낸스 등 해외 가상 자산 거래소를 이용할 경우에도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했다면 거주자 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 대상이다. 투자자는 매달 말일 기준 해외 계좌 잔액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6월 국세청에 해외 금융 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해외 가상 자산 계좌는 2023년 신고분부터 신고 대상이다."

―투자자가 준비할 자료는.

"가상 자산 매매 시점과 종류, 수량, 가격, 수수료, 입출금 등 이력이 기록된 자료는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거래 시점의 국세청 고시 환율이나 매매 기준율을 적용해 외화 환산도 적용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쉼표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텍스트 파일인 CSV(Comma Separated Values)를 활용해 자료를 제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20%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재산 은닉 등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가산세율이 40%까지 올라간다."

―이월공제는 적용되나.

"올해 발생한 가상 자산 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서 공제받는 이월공제는 불가능하다. 올해 1억원의 손실을 내고 내년에 5000만원을 벌어도, 과거 손실은 무시되고 내년 5000만원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과세 시행 이전 매수한 가상 자산 가격이 내년에 올랐다면.

"과세 시행 이전에 보유한 가상 자산은 취득가액과 올해 말 시가 중 높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특례가 적용된다. 과세 시행 이전의 평가이익은 과세하지 않는다. 비트코인 1개를 과거 5000만원에 매수했고 올해 말 1억원으로 상승한 뒤 내년 중 1억5000만원에 매도했다면, 세법상 취득가액은 올해 말 기준 1억원으로 인정된다. 과세 대상은 내년 이후 발생한 5000만원(1억5000만원-1억원)의 차익만 해당된다. 내년 중 비트코인을 9000만원에 매도하면 과세 대상 소득은 발생하지 않는다."

―가상 자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하면.

"가상 자산 증여나 상속 시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가상 자산 취득 가액은 업비트 등 가상 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 자산의 평가 기준일 전후 각 1개월 동안 가상 자산 거래소가 공시한 하루 평균 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올해 8월 5일 증여한다면 지난달 5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가상 자산 거래소의 하루 평균 가액의 평균을 계산하면 된다. 하루 평균 가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과세가 유예될 가능성은.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가상 자산 과세 전면 폐지를 주장하며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반면 재정경제부는 가상 자산 과세 유예안을 제외한 2026년 세제 개편안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