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뉴스1

금융감독원이 불법 사금융에 활용되는 대포폰을 차단하는 '대포폰 제로'(AWCS)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7월 개정된 대부업법에 따르면 불법 대부·채권 추심은 현행법상 전화번호 이용 중지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대포폰 신고 후 발신 기능 차단까지 7일 정도 걸린다. 이에 금감원은 차단까지 걸리는 시간을 3일로 단축할 계획이다.

채무자가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불법 사금융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 중지를 신청하면, 당국은 요건을 검토해 대포폰 제로를 가동한다. 이때 금감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법정 금리(연 이자율 20%) 초과 또는 불법 추심 피해 내용 등을 바탕으로 검토한다.

불법대부행위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 신고 방법./금융감독원 제공

대포폰 제로는 2∼3초 간격으로 전화를 걸어, 불법 추심을 위한 통화 시도를 무력화하는 방식이다. 대포폰 제로 가동 전 문자메시지로 발신 차단 및 전화번호 이용 중지 요청 예정임을 알리고, 이용 중지 대상이 아닌 경우 이의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이후 금감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토를 거쳐 전화번호 이용을 중지시킨다.

금감원은 "대포폰 제로 시스템을 활용하면 3일 내로 전화 발신 중단이 가능해진다"며 "대포폰을 활용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피해자의 심리적 압박이 대폭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