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서울한방진흥센터./뉴스1

한방병원 과잉 진료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5년간 한방병원 경상 환자 1인당 치료비가 약 2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대형 손해보험사 4사(삼성·현대·KB·DB)의 2025년 양방병원 자동차보험 경상 환자 1인당 치료비는 35만5000원으로 2020년(33만8000원)보다 약 5.0% 증가했다. 반면 한방병원은 같은 기간 85만6000원에서 108만3000원으로 26.5% 증가했다.

보험 업계는 한방병원의 1인당 치료비가 더 높은 이유로 '세트 청구'와 '상급 병실료' 등을 지목한다.

일부 한방병원에서 환자 증상과 무관하게 6가지 이상 시술을 함께 시행하는 이른바 세트 청구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2025년 한방병원의 경상 환자 세트 청구 진료비(통원 치료 기준)는 2534억원으로 2020년(675억원)보다 연평균 30.3% 증가했다. 이는 중상 환자(1∼11급) 세트 청구 진료비(21.6%)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한의원의 경상 환자 세트 청구 진료비는 10.1% 증가했고, 중상 환자는 3.5%에 그쳤다.

그럼에도 자동차보험 진료 수가 기준 등 세트 청구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미흡하다.

한방병원 상급 병실료도 치료비 확대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한방병원 2025년 1∼3인실 병실료는 320억1000만원으로 2021년(126억7000만원)보다 연평균 26.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양방병원 1∼3인실 병실료는 오히려 13.7% 감소했다.

자동차보험은 원칙적으로 4인 이상 병실료를 보상하고, 1∼3인실 병실료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한다.

보험 업계는 일부 병원이 강화된 진료비 심사 기준에 맞춰, 1∼3인실만 운영하면서 4인실을 운영하는 것처럼 꾸며 상급 병실료를 청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과잉 진료를 방지하기 위해 8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 필요성을 확인받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이른바 '8주룰'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차관회의에 상정했다.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8주룰 개정안을 조속히 시행하는 한편, 자동차보험 진료 수가 기준 구체화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 강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