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323410)가 노사 간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파업에 돌입한다. 카카오뱅크 노사는 임금·단체협상(임단협) 조정이 결렬된 후 약 2주간 단 한 차례의 교섭도 하지 않았다. 먼저 파업에 들어간 카카오 본사와 계열사들이 임단협 합의안을 도출하며 노사 갈등을 마무리 짓는 것과 대비되는 모양새다.

31일 카카오뱅크 노조에 따르면 조합원 1000여 명 중 약 700명이 이날 파업에 들어간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파업은 조합원들이 연차를 쓰고 근무에서 빠지는 '로그아웃 데이' 형식이다. 지난 2017년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한 이후 업계에서 진행되는 첫 파업이다.

카카오뱅크 사옥 전경. /카카오뱅크 제공

카카오뱅크 노사는 올해 1월부터 약 7개월간 임단협을 벌였으나, 지난 20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진행한 조정 절차까지 중단되며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그 뒤로 노사 간 교섭은 중단된 상태다.

카카오뱅크 측은 "회사는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노조 측은 "사측이 일방적으로 교섭을 취소한 뒤로 현재까지 진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정이 결렬돼도 임단협은 마무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파업 여부와 별개로 노사가 교섭은 계속 진행하는 게 일반적이다. 업계에서도 "조정 결렬 이후 교섭이 1주일 이상 멈추는 게 흔한 일은 아니다"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현재 노사 합의를 마무리한 카카오(035720) 본사 및 계열사들과도 반대되는 모습이다. 앞서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카카오페이(377300)는 지난달 말 노사가 임금협상 합의를 이뤄내고 조인식을 열었다. 카카오 본사 또한 지난 29일 저녁 임금 협상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 조만간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합의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반면 카카오뱅크는 성과급 규모, 연봉 인상률 등 전반적인 협상 조건에서부터 의견 차이가 큰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사측은 현금과 자사주 등을 더해 영업이익의 10% 수준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그 이상을 요구했다. 연봉 인상률은 6% 후반대 안팎에서 협상이 진행됐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