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동차보험 경상 환자의 장기 치료를 까다롭게 하는 '8주룰'을 9월 10일 시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제도 시행 전까지 보건복지부와 한의계 등 이해 당사자와 협의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8주룰 시행 시기를 9월 10일로 명시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차관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해 관계자의 준비 기간이 필요해 제도 시행을 9월 10일로 설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러스트=손민균

8주룰은 자동차사고 경상 환자(상해 등급 12~14급)가 사고 후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을 경우 추가 진단서를 내고 별도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다. 자동차 보험금 누수를 줄이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당초 올해 초 시행 예정이었지만, 한의업계와 일부 소비자단체 등의 반발로 도입이 늦어지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합의협)는 "8주룰은 경상 환자의 치료를 획일적 기준으로 제한하고, 국민의 치료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반대하고 있다.

복지부도 최근 8주룰 시행으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8주 이후 심사에서 탈락한 보험 가입자가 추가 치료를 받게 되면 자동차보험 대신 건강보험으로 비용이 전가돼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시행 시기만 수정한 시행령 개정안을 차관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복지부가 요청한 보완책은 추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의업계 설득 작업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개정안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시행된다.

한편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손익이 6년 만에 적자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손보사의 자동차보험은 189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엔 302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손보업계는 경상 환자 치료비 증가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악화하고 있다며, 8주룰 시행으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