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상속받은 주택 지분을 이미 처분한 경우 이를 주택 소유 이력으로 보지 않도록 은행 대출 규정에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27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한 참석자가 미성년자 시절 주택 지분을 상속 받았다가 처분한 이력 때문에 생애 최초 대출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하자 이 대통령이 "이런 극히 예외적인 경우는 구제해야 한다"고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29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상속으로 취득했다가 처분한 지분은 생애 최초 판단 시 주택 소유 이력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혜택에 한한다. 지분이 아니라 주택 전체를 상속받았다가 매도한 경우도 제외된다.
현행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르면 금융사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취급할 때 세대 구성원 전원의 '주택 소유 이력'을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HOMS)으로 확인해야 한다. HOMS에는 대출 희망자의 과거 주택 소유는 물론 지분 취득 이력까지 등록돼 있다. 금융사는 소수 지분이라도 취득 이력이 남아 있으면 주택을 보유했던 것으로 보고 생애최초 혜택에서 배제해 왔다.
생애최초 주택구매자는 담보인정비율(LTV) 80%(대출액 최대 6억원, 규제지역은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 등으로 완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당국은 생애 최초 판단 시 '상속으로 취득한 지분을 처분한 경우' 등을 소유 이력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령이 아닌 시행세칙이라 금융위 내부 논의가 마무리되면 바로 개정 작업에 들어갈 수 있다. 당국은 세칙 개정과 은행 실무기준 정비를 마친 뒤, 다음 달 발표 예정인 부동산 대책에 포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