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실거주 목적의 잔금 대출을 가계 대출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총량 규제에 막혀 분양받은 주택의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실수요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29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잔금 대출을 총량 규제에서 제외하고, 은행권에 이를 위한 별도의 한도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추가 한도는 상반기에 가계 대출 총량 규제를 성실히 준수한 은행에 우선 배정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뉴스1

앞서 금융위는 올해 가계 대출 증가율을 전년 말 잔액의 1.5%로 억제하겠다는 총량 규제 목표를 제시했다. 올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4조3363억원만 대출을 늘릴 수 있는데, 이달 중순까지 약 8%를 초과한 상태다. 은행별로는 3개 은행이 목표치를 초과했다.

금융 당국은 현재 가계 대출 증가 추세가 이어지면 시중은행이 하반기에 잔금 대출을 취급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 당국은 현재 입주 예정 사업장을 대상으로 잔금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는 전날 은행권 여신 담당자들과 회의를 열어 집단 대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당국은 연내 사업장별 잔금 대출 수요를 파악한 뒤 지원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다음 달 중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출 규제 방안을 내놓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