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채권단 중심 기업 구조조정(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상시화를 재논의한다. 금융위원회는 기촉법 상시화를 위해 법원과 구조조정 연계를 강화하고, 기업 종합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2월 26일 만료되는 기촉법에 대해 기한 연장 또는 상시화 방안을 하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기촉법은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돼 총 7차례 기한을 연장했다.
국회는 곧 금융위와 법원 행정처 등 관계 부처를 불러 기촉법을 재연장할지, 상시화할지 논의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기업 상황에 맞는 구조조정 선택지의 다양화 차원에서 기촉법 상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부실 기업 구조조정 방법은 크게 워크아웃,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 등이 있다. 워크아웃은 금융 채권만을 대상으로 하고 기업회생절차는 상거래 채권 등 모든 채권을 대상으로 한다. 워크아웃은 금융 채권자만 참여해 상대적으로 구조조정 기간이 짧고 빠른 유동성 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금융위는 기촉법 상시화를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선안에는 기업이 법원에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을 신청할 경우 자동으로 워크아웃을 시작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은 워크아웃을 먼저 진행한 뒤 불발될 경우 기업 회생 절차를 밟는 제도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기업 지원 온라인 플랫폼 '온기업'을 기업 구조조정 종합 정보 플랫폼으로 확대·개편하는 내용도 담겼다. 매년 금융 당국이 진행하는 기업 신용 위험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아 구조조정 대상이 된 기업에 이용 가능한 구조조정 제도 및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또한 구조조정 기업을 지원할 정책금융기관 공동 상담 매뉴얼을 개발할 방침이다.
기촉법을 상시화하려면 법무부의 반대를 넘어야 한다. 기촉법을 재연장할 때마다 금융위와 법무부가 충돌을 반복했다. 법무부는 워크아웃 제도가 일부 채권 금융기관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성이 적지 않다며 기촉법 연장을 반대해 왔다. 2023년 재연장 때도 법무부의 반대로 일몰 기한을 넘겨 개정안이 마련됐다.
국회 관계자는 "국내 기업 구조조정 제도는 법원의 공적 영역과 채권단 주도의 사적 영역으로 이원화돼 발전해왔다"며 "기촉법의 존속 기한이 만료될 예정이므로 존속 기한 연장 또는 상시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