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 대출을 받으면서 약정한 카드 사용 실적을 채웠는데도 할부나 체크카드 사용 등을 이유로 금리 감면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개선된다. 은행별로 상이한 카드 사용 실적 예외 조항을 1개 정도로 최소화하고 체크카드 사용 실적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인정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함께 대출 금리 감면과 연계된 카드 이용 실적의 안내를 강화하고, 실적 제외 항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은행별 전산 개발과 약정서 개정 등을 거쳐 신규 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오는 9~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을 내주면서 급여 이체, 적금 가입, 일정 금액 이상의 카드 사용 등을 조건으로 금리를 인하해준다. 카드 이용 실적에 따라 통상 0.2~0.3%포인트의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카드 사용액을 계산하는 방식과 실적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은행마다 달라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별로 현금 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모든 수수료, 카드 연회비, 정부 지원금, 후불 교통카드 이용 금액, 카드 유료 부가 상품 결제 금액 등을 카드 이용 실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 체크카드 이용 금액을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동일한 금액을 사용해도 신용카드보다 불리하게 취급하고 있다. 일부 은행은 카드 할부 결제 시 할부 개월 전(全) 기간을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당월 실적으로만 인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앞으로 은행들은 대출 약정서와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카드 이용 실적 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카드 선결제와 결제 취소분 처리 방식, 가족 카드 합산 여부, 법인 카드 인정 기준, 실적 산정 기간 등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안내해야 한다.
대출 기간이 5년 이상인 장기 대출의 경우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을 통해 연 1회 이상 금리 감면 조건을 안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장기간 대출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우대 금리 조건을 잊거나 변경된 기준을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
카드 사용 실적에서 제외되는 항목도 대폭 줄어든다. 카드론이나 후불교통카드 등 은행별로 1개 안팎만 제외할 예정이다. 체크카드 이용자에 대한 차별도 없어진다. 앞으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을 모두 실적으로 인정하고 금리 감면 수준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카드 할부 결제 실적은 전액을 할부 기간에 나눠 반영한다.
은행들은 오는 10월 말까지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개선된 제도를 적용한다. 기존 고객은 오는 10월 이후 순차적으로 개선안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