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범 법무법인 LKB평산 대표변호사(67·사법연수원 13기)가 최근 농협중앙회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부장판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지난 2020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 위기에 처했던 이재명 대통령(당시 경기도지사) 유죄 판결을 무죄로 뒤집은 바 있다.
21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농협중앙회는 지난달 말 이사회를 열고 이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앞서 이 변호사는 지난 1월 농협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지난해 말부터 농협중앙회 비리 의혹이 여러건 터지자 농협중앙회가 자체적인 구조 개혁과 체질 개선을 위해 농협개혁위원회를 만들었다.
이 변호사는 광주제일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86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2011년 변호사 개업 이후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허위사실 공표 사건에서 무죄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받던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내는 등 굵직한 활약을 했다.
그 뒤로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댓글조작 사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자녀 입시 비리 사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등의 법률대리를 맡으며 '여권 구원투수' 역할을 해왔다. 작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도 맡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사외이사 선임을 놓고 '방패막이 인사'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농협중앙회는 각종 비리 의혹으로 10건 넘는 수사가 진행 중이고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시키려는 움직임도 있다. 이를 막아내기 위해 여권과 밀접한 관계인 이 변호사를 사외이사에 앉혔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