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은행권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 과징금 규모를 이번 달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2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던 과징금은 재심의 과정을 거치며 6000억원대까지 줄었고, 은행권에서는 추가 감경도 기대하고 있다.

20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9일 정례회의에서 홍콩 ELS 제재안을 최종 의결한다. 금융위는 정례회의에 앞서 이번 주 안건소위를 열고, 금융감독원 임시 제재심의위원회가 정한 과징금 6000억원을 최종 제재 수위로 확정할지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4일 안건소위를 통해 은행권의 의견을 청취했다.

금융위원회 전경

은행권은 소위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계도 기간 적용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소법상 과징금은 판매액에 비례해 매겨지는데, 법 시행 직후 6개월은 제재보다 계도 중심으로 감독하는 '계도 기간'이어서 이 기간 판매분을 제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은행들이 홍콩 ELS를 판매한 시점은 이 계도 기간과 상당 부분 겹친다.

금소법 위반 동기가 고의·중과실일 경우 계도 기간을 적용받지 못한다. 금융 당국이 이번 소위에서 은행권 금소법 위반 동기를 '중과실'에서 '경과실'로 낮추면, 해당 기간 판매분을 제외할 법적 명분이 생긴다. 계도 기간 판매분이 빠질 경우 판매가 집중됐던 KB국민은행의 감경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지난 2월 과징금 1조4000억원을 부과했으나, 이후 열린 제재심에서 위법성 판단 기준 하향과 자율배상 노력이 반영되며 6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감경됐다. 여기에 금융위는 지난달 적용 법령과 법리 보완을 이유로 제재안을 금감원에 돌려보냈다. 금감원에 제재안을 반려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금융위 내부에서는 금감원이 결정한 6000억원의 과징금 규모도 여전히 과도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당국의 제재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이 늘고 있는 점, 정부의 생산적 금융 확대 기조와 은행권의 자본 여력 등을 고려하면 소위에서 추가 감경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ELS는 여러 차례 논의했던 사안이라 추가 감경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이달 중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