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2년 동안 시세조종과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사건 30여건과 총 25명의 혐의자를 수사당국에 고발 및 통보했다. 이들이 시장 교란으로 벌어들인 부당이득은 평균 14억원에 달한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2년간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4년 7월 관련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40여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해 이 중 30여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 혐의자는 총 25명으로 집계됐다.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은 약 14억원 수준이었다.
대표적인 시세조종 수법으로는 '경주마'와 '가두리'가 꼽혔다. 경주마는 가격상승률이 초기화되는 특정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주문을 넣어 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유인하는 수법이다. 가두리는 가상 자산 입출금가 일시적으로 중단된 거래소에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방식이다.
당국은 밈코인(Meme Coin·유행성 가상 자산) 발행 관계자들이 코인을 미리 매수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Social Networking Service)에 허위 정보를 유포해 투자자를 끌어들인 후 보유 물량을 모두 처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을 작년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도 했다.
발행재단 물량을 고가에 처분하기 위해 고빈도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거래와 허수주문으로 시세를 끌어올린 사건도 패스트트랙(Fast Track·긴급 조치 절차)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부당이득 규모는 5억원에서 50억원 미만 사건이 8건, 50억원 이상 사건도 1건 있었다. 금융 당국은 부정거래 1건과 시세조종 1건에 대해 부당이득의 125~165%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국은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후 시장 감시 체계를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가상 자산 거래소의 이상 거래 상시 감시 시스템과 디지털포렌식, 인공지능(AI·Artificial Intelligence) 기반 시장 감시 체계를 구축해 초 단위 시세조종 분석과 혐의 구간 자동 탐지 기능을 도입해 조사 효율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금융 당국은 가상 자산 시장에도 자본시장 수준의 규율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불법 이익 은닉을 막기 위한 계정·계좌 지급정지 제도와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제도를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상 자산 2단계 법)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