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N잡(부업) 설계사' 모집 광고에서 예상 소득을 부풀리지 않도록 관리 강화에 나섰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고수익을 앞세운 홍보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평균 소득은 13만원에 불과한데, 15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내세워 지원자를 유인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의 N잡 설계사 조직 '메리츠파트너스'는 홈페이지에 "하루 1시간, 첫 달 평균 150만원 수입"이라는 문구를 내걸고 신규 모집을 진행 중이다.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 등에 올라온 또 다른 광고에서는 516만원이 입금된 가상 계좌 화면을 활용해 수익 사례를 강조하고 있다.
삼성화재(000810)의 'N잡크루' 역시 홈페이지에 150만원 입금 내역 화면을 제시하며 홍보하고 있다. 롯데손해보험(000400)의 '원더(Wonder)'는 보험 수당과 계약 축하금 등을 합산한 '총소득 198만원' 예시를 제시해 설계사 모집에 활용하고 있다.
실제 소득 수준은 광고와 괴리가 크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N잡 보험설계사는 1만7591명으로 1년 새 3배 이상 늘었지만, 1인당 월평균 소득은 평균 13만원에 그쳤다. 이는 전속 설계사 평균(329만원)의 25분의 1 수준이다. 이들이 지난해 새로 유치한 계약에서 발생한 보험료는 32억4000만원으로, 업계 전체의 약 2%였다.
금감원은 앞서 N잡 설계사의 소득을 과장한 구인 광고를 소비자 피해 요인으로 지목하고,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설계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부업 설계사가 늘면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N잡 설계사는 본업과 병행하는 특성상 상품 구조와 약관을 충분히 숙지하기 어렵다"면서 "결국 지인·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고 영업이 확대되면서 부적합한 상품 권유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해당 광고가 과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첫 달 기준 평균 수익을 제시한 것"이라면서 "초기에 본인·가족 보험 리모델링 이후 활동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 통계와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삼성화재 측은 "해당 금액은 예시이며 금액 노출 축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롯데손해보험도 "'총소득 198만원'은 일회성 인센티브 등을 포함한 예시"라며 내부 심의를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