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고영철 신용협동조합(신협) 중앙회 회장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이를 피의자에게 인지만 시키고 처벌은 하지 않는 일종의 경고 처분이다. 올 초 취임한 고 회장은 재판 없이 남은 임기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7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방검찰청은 전날 저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고 회장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같은 혐의를 받던 신협 기획이사 최 모씨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고영철 제34대 신협중앙회장. /신협중앙회 제공

고 회장은 제34대 신협중앙회장 선거 기간이 아닌 시점에 신협 기획이사이자 측근인 최 모씨와 함께 투표권을 가진 단위 조합 이사장들을 방문해 지지를 요청하는 등 위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신협 노동조합은 고 회장이 위탁선거법 제24조2항(사전선거운동), 제38조(호별방문 등의 제한) 등을 위반했다며 지난달 5월 말 최씨를, 지난달 19일 고 회장을 대전 둔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위탁선거법 24조2항 등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고 회장이 기소돼 재판에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면 당선 무효까지 가능했다.

고 회장은 이 사건 대응을 위해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등을 지낸 이성식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화우에 합류한 이 변호사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를 지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