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근 민생 침해 금융 범죄에 악용되는 자금세탁 의심 거래 사례를 은행권과 공유하고, 의심 거래 조기 탐지 체계 고도화를 주문했다. 범죄 수익을 숨기기 위한 자금세탁 수법이 자유적금계좌, 외화계좌, 법인체크카드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형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국내 은행 20개사의 준법 감시인·보고 책임자와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간담회에서 최근 신종 자금세탁 의심 금융 거래 유형과 검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자금세탁방지(AML) 업무 미흡 사례를 공유했다.
최근 자유적금계좌를 악용한 중고 거래 사기 수법이 늘고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자유적금계좌는 일부 은행에서 제한 없이 개설할 수 있다. 범죄 조직은 이를 악용해 사기 피해금을 여러 계좌로 쪼개 받거나, 계좌 개설·해지를 반복해 은행의 의심 거래 모니터링을 피할 수 있다. 금감원은 자유적금계좌 개설·해지를 일부 제한하고, 고객 확인과 의심 거래 보고 등 AML 차원의 모니터링 체계를 실효성 있게 구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법인체크카드를 이용한 상품권 자금 세탁 사례도 공유됐다. 사용 한도 제한이 없는 법인체크카드로 대량의 상품권을 산 뒤 이를 판매소에 되팔아 현금화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범죄자금이 정상적인 법인 비용 지출이나 상품권 거래처럼 위장될 수 있다고 보고, 은행권에 관련 거래 유형을 의심 거래 탐지 기준에 반영하도록 안내했다.
외화계좌를 거치는 자금 세탁 방식도 문제로 지목됐다. 보이스피싱 등으로 편취한 피해금을 원화 계좌로 받은 뒤, 해외 주식 거래 목적 등으로 위장해 타행 외화 계좌와 증권사 위탁 계좌를 거치게 하고 다시 원화로 환전해 현금화하는 구조다. 금감원은 지난달 1일 외화 계좌 관련 의심 거래 보고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일부 미흡한 은행에 시스템 개선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은행권 AML 검사에서 확인된 주요 미흡 사례도 제시했다. 금감원은 은행권과 민생침해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AML 체계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 부원장보는 "최근 보이스피싱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범죄뿐 아니라 청소년 대상 도박, 마약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며 "국민의 경제적 피해는 물론 금융시스템의 신뢰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만큼 은행권이 자금세탁방지 체계 고도화에 한층 강화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