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분기 가상 자산 해킹 건수가 2020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국내 가상 자산 거래소 중에서는 코인원이 해킹 사유로 가장 많은 종목을 상장 폐지했다.

1일 가상 자산 시장 분석 플랫폼 언폴디드(Unfolded)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상 자산이 해킹된 건수는 총 71건이다. 이는 조사를 시작한 2020년 1분기 이후 가장 많은 수치로, 해킹 피해액은 약 7억4600만달러(약 1조1480억원)에 달했다.

코인원 오프라인 고객센터 전경./코인원 제공

언폴디드는 "규모가 큰 가상 자산을 노린 대규모 단일 해킹 사건이 발생했던 과거와 달리 올해 2분기에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가상 자산을 대상으로 해킹이 이어졌다"며 "소규모 프로젝트들은 여전히 취약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초부터 이날까지 국내 가상 자산 거래소 중 해킹 사유로 가장 많은 종목을 상장 폐지한 거래소는 코인원이다. 올해 들어 코인원에서는 27개 종목이 상폐됐다. 이 중 해킹 사유로 상폐된 종목은 4개다. 업비트(12개 상폐), 빗썸(19개), 코빗(15개), 고팍스(23개)는 해킹 사유로 상폐된 종목이 3개였다.

최근 해킹 공격을 받은 가상 자산은 레이어(Layer)2 블록체인 프로젝트 타이코(TAIKO)다. 타이코는 해킹 공격으로 100만달러(약 15억원) 이상의 자금을 탈취당했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은 타이코 입출금을 중단하고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상태다.

국내 가상 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해킹으로 '거래 유의 종목'이 지정된 타이코(TAIKO)가 지난달 22일 100% 이상 상승하며 '가두리 펌핑(Pumping)' 현상이 발생했다./빗썸 캡처

빗썸에서는 지난달 22일 타이코 가격이 약 180% 상승하기도 했다.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돼 입출금이 금지된 가상 자산이 급등락하는 이른바 '가두리 펌핑(Pumping)'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현행법상 이상 매매로 시세 조종을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3∼5배를 벌금으로 낼 수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월 가상 자산 시장의 시세 조종을 근절하겠다며 기획 조사를 선포한 바 있다. 당시 금감원은 불공정행위 기획 조사 대상으로 가두리 펌핑을 지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