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도 기업대출 심사나 연체 채권 관리, 담보 확인 등의 경우 대면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대면 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래픽=손민균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르면 케이뱅크(279570), 카카오뱅크(323410), 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은 원칙적으로 모든 업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해야 한다. 다만 이용자 보호와 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대면 업무를 허용하고 있다. 금융위는 인터넷은행의 비대면 영업 원칙을 유지하되, 기업 금융 확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대면 업무를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기업자금 대출심사 과정에서 자금 용도와 상환 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대표자나 임직원 면담이 필요한 경우 대면 업무를 허용한다. 또 연체채권 관리와 회수를 위한 채무자 상담, 채무 조정 협의, 비대면 제출 서류의 위·변조 확인을 위한 원본 확인, 대출금의 목적 외 사용 여부 점검, 담보물 현황과 가치 확인 등도 대면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

인터넷은행 3사는 대면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업무 운영일 7일 전까지 업무 내용과 방식, 범위 등을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방안을 통해 인터넷은행의 불가피한 대면 업무에 관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 채무 조정 활성화, 지방 중소기업·개인사업자에 대한 자금 공급 확대, 소비자 편의성 제고 등이 기대된다"고 했다.

금융 당국은 향후 정기 검사 등을 통해 인터넷은행이 대면 업무 범위 제한을 준수하는지 점검하고,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