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점검센터'나 '보장분석'을 내세워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법인보험대리점(GA·General Agency)에 파는 DB업체가 늘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원치 않는 보험 영업에 노출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금융감독원은 1일 보험점검센터를 사칭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DB업체에 대해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공공기관으로 오인하기 쉬운 명칭을 쓰거나 '무료 재무진단', '숨은 보험금 찾기' 등을 내세워 개인정보를 모은 뒤 GA에 제공하고 있다.

그래픽=손민균

DB업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TV, 인터넷 광고로 소비자를 모집한다. 소비자가 상담을 신청하는 과정에 제3자 제공에 동의하면 개인정보가 GA로 넘어가 보험 가입 권유에 활용된다. 전화 상담이나 온라인 문의를 남긴 경우도 같은 절차를 거친다.

커피 쿠폰·주유권 등 소액 경품을 미끼로 제3자 제공 동의를 함께 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렇게 확보된 개인정보는 보험 가입 가능성에 따라 1인당 5만~13만원에 거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초대형 GA 27곳을 조사한 결과, DB업체 100여곳과 연계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단순 영업을 넘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과도한 보험 갈아타기 권유 등 불건전 영업에 악용될 수 있고, 유출 시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보험점검센터' 명칭이 사용되더라도 민간 업체일 가능성이 높다며 개인정보 제공 전 이용 목적과 제공 대상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미 동의한 경우에도 철회와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금감원은 향후 GA의 DB업체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