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가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이 지역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내일부터 70%에서 40%로 축소된다. 금융 당국은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지속적으로 지키지 않는 금융회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 기관 합동 '가계 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규제 지역 추가 지정에 따른 대출 규제 강화 조치를 논의했다.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그래픽=정서희

이번 회의는 국토교통부가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 성격이다. 금융 당국은 최근 반도체 벨트 등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이번 규제 지역 지정으로 시장 과열이 일정 부분 완화될 것으로 평가했다.

새로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내달 1일부터 LTV가 70%에서 40%로 낮아진다. 다만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나 정책모기지 등은 60~70%의 완화된 LTV 규제 비율을 적용한다. 다주택자는 수도권에서 규제 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의 LTV가 0%로 유지된다.

전세대출을 보유한 차주(대출을 받는 사람)가 규제 지역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규제 지역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전세대출이 제한된다. 내달 1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예외 적용한다.

중도금·이주비 대출과 사업자 대출 규제도 적용된다. 규제 지역 내 1주택 보유자가 해당 주택 재건축·재개발로 중도금·이주비 대출을 받을 경우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 외 다른 사업자도 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규제 지역 효력 발생 전날인 이날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를 완료했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 사실을 증명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신진창 사무처장은 "최근에도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철저한 시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는 필요시 현장점검 등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