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고영철 신용협동조합(신협) 중앙회 회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고 회장이 제34대 신협중앙회장으로 취임한 지 4개월 만이다. 이 사건 공소시효가 일주일도 안 남았기 때문에 검찰은 이번 주 중으로 고 회장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 둔산경찰서는 지난 29일 오후 고 회장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고 회장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았고 고 회장의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어 불구속 송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영철 제34대 신협중앙회장. /신협중앙회 제공

고 회장은 제34대 신협중앙회장 선거 기간이 아닌 시점에 신협 기획이사이자 측근인 최 모씨와 함께 투표권을 가진 단위 조합 이사장들을 방문해 지지를 요청하는 등 위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신협 노조는 고 회장이 위탁선거법 제24조2항(사전선거운동), 제38조(호별방문 등의 제한) 등을 위반했다며 지난 19일 고발장을 제출했다.

신협 노조는 지난 5월 말 최 기획이사가 위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먼저 제출했다. 이후 경찰은 최 기획이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 회장 혐의까지 인지한 뒤 곧바로 소환조사 일정을 잡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왔다.

고 회장 사건 공소시효는 7월 6일이다. 위탁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데, 고 회장이 당선된 제34대 신협중앙회장 선거는 지난 1월 7일 치러졌다.

경찰은 이 사건 최초 고발이 공소시효를 약 6주 앞두고 이뤄진 만큼, 조사 단계부터 검찰과 긴밀히 소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공소시효가 만료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노조 측 고발 이후 고 회장은 사내 성명문을 통해 "노조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