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등으로 보험 가입 사실을 잊거나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가입자를 대신해 가족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가 대폭 손질된다. 치매보험에 한정됐던 제도는 암·뇌·심혈관 질환 보험까지 확대되고, 가족 개인정보 동의 없이도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치매 발병 이후 보험 가입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실제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지정률은 2021년 26%에서 올해 상반기 23.1%로 오히려 낮아졌다.
핵심은 '무기명 대리청구인' 도입이다. 기존에는 배우자나 자녀 등 특정인을 지정하려면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포괄적으로 지정하는 방식이 허용돼 별도 동의 절차 없이도 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보험금은 대리인 계좌가 아닌 계약자 본인 계좌로 지급된다.
기명 대리청구 절차도 간소화된다. 일부 보험사가 요구해온 보험 가입 내역 조회 등 과도한 개인정보 동의는 폐지하고, 이름·연락처·계약자와의 관계 등 최소 정보만 제출하면 된다.
적용 대상도 넓어진다. 현재 치매보험에만 적용되던 제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암·뇌·심혈관 질환 보험으로 확대된다. 보험사별 준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다음 달 1일부터 신규 계약에 개선안을 적용하고, 기존 치매보험 가입자에게도 알림톡 등을 통해 무기명 대리청구인 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