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은행이 대출 금리를 산정할 때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 일부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한다. 신규 대출을 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하는 차주(대출을 받는 사람)의 금리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7월 1일부터 이런 내용의 은행법 및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은행권은 각종 법정 출연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대출을 취급할 때 해당 출연금을 대출 가산금리에 반영해 왔다. 예컨대 신용·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은행별 기업 운전자금 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데, 은행들이 이를 기업 운전자금 대출 가산금리에 반영하는 식이다.
은행이 법적비용을 대출금리에 반영하면서 차주의 금리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앞으로 은행은 대출 금리에 법적비용을 반영할 수 없다.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의 대출 금리 반영도 제한된다.
신보·기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등이 대상이다. 은행이 보증기금 등의 보증을 받아 취급하는 보증부 대출의 경우 출연금의 50% 이상을 대출 금리에 반영할 수 없다. 보증과 무관한 비보증부 대출은 출연금 반영이 전면 금지된다.
금융·보험업자에게 추가로 부과되는 교육세율 인상분도 대출 금리에 반영할 수 없게 된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교육세법에 따라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1조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교육세율은 기존 0.5%에서 1.0%로 높아졌다. 은행은 이 인상분을 대출 금리에 전가할 수 없다.
은행은 법적비용 반영 금지 의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연 2회 이상 자체 점검해야 한다. 점검 결과는 기록·관리해야 하며, 관련 의무를 은행 내부통제기준에도 반영해야 한다. 금융 당국은 은행들이 개정 법령에 따라 대출금리에 법적비용을 반영하지 않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