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을 29일부터 출시한다고 밝혔다. 금리는 연 5~15%대로, KB·OK·SBI·신한·예가람·한국투자저축은행 등 6개 저축은행이 이날부터 판매에 들어갔다.
이 상품은 지난 4월 27일 열린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4차 회의에서 발표한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와 업계는 중·저신용자가 상환능력 범위 안에서 실질적인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품 출시를 준비해 왔다. 금융회사가 자체 신용으로 공급하는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이다.
대출 대상은 대출 취급 시점을 기준으로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인 중·저신용자다. 6월 29일 기준으로 NICE 889점, KCB 875점에 해당하며, 점수는 대출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취급 기관마다 다를 수 있어 신청 시 해당 금융회사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한도는 차주별로 전 금융기관을 합산해 최대 1000만원이다. 금융회사는 신용정보원 조회를 통해 산출한 잔여 한도(1000만원에서 기존 동일 상품 대출 잔액을 뺀 금액)와 자체 산출 한도 가운데 적은 금액을 최종 한도로 부여한다.
금리는 1차 출시 기관 기준 최저 연 5.9%에서 최고 15.27%로, 차주 신용도에 따라 각 금융회사 신용평가시스템을 통해 결정된다. 금융위는 중·저신용자의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최고 금리를 기존 중금리대출(16.51%)보다 1.24%포인트 낮춘 15.27%로 책정했다.
특히 이번 상품에는 주택 구입 금지 약정이 따라붙는다. 차주는 대출 후 1년 또는 대출금 전액 상환 시점까지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맺어야 한다. 생활안정 자금이 주택 투기 자금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약정을 위반하면 대출금을 즉시 갚아야 하고, 이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과 이 상품 이용이 제한된다.
신청은 금융회사별 모바일 앱, 전화, 영업점 방문 등으로 할 수 있다. 토스·카카오페이·카카오뱅크·네이버페이·핀다·뱅크샐러드 등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에서도 금리를 비교하고 신청할 수 있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가계대출 총량규제 인센티브 등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는 만큼 금융회사들이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실질적인 금리 인하 혜택이 차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