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협중앙회 감사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내부통제 운영 실태를 점검해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사회의 중앙회장 권력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특정 지역 조합 편중 논란이 있던 회원조합지원자금(무이자 자금)의 운영 점검도 강화한다.

29일 관련 정부 부처와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으로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서울 서대문구 농협중앙회. /송기영 기자

개정안에는 중앙회 내부통제 기준의 적절성을 파악하기 위해 감사위원회가 매년 1회 이상 내부통제 기준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감사위는 점검 결과를 전무이사에게 통보하고, 전무이사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그동안 농협중앙회는 별도의 내부통제 점검 기준이 없었다.

중앙회는 금융사에 준하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하면서 회원조합지원자금에 대한 운용·배분·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회원조합지원자금은 중앙회가 전국 지역 농·축협에 이자 없이 지원하는 운영·사업 자금이다. 사실상 중앙회장이 전권을 가지고 자금을 배분하고 있다. 이에 조합장이 중앙회 이사로 재임 중인 조합 등 특정 조합에 집중 지원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강호동 회장 취임 이후 자금 지원 증가가 많았던 상위 10곳 중 7곳이 영남권 소재 조합이었다. 강 회장은 경남 합천 출신이다. 회원조합지원자금 내부통제 기준이 시행되면 회장 권한으로 특정 지역 조합에 자금을 몰아주는 행태가 개선될 전망이다.

지역 조합에 대한 내부 통제 기준도 강화한다. 지역 조합은 금융사 수준의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내부통제 기준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자산 총액이 3000억원 이상인 지역농협은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는 자산 총액 500억원 이상인 지역농협이 조합장 임기(4년) 중 1회만 외부 회계감사를 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