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이 상록수와 케이비스타 등 유동화 전문 회사가 보유한 장기 연체 채권 1조314억원을 순차적으로 매입한다. 약 10만8000명이 추심과 연체 이자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9개 주요 유동화 회사 출자자와 함께 '유동화 회사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 매입 협의 결과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정부종합청사 금융위원회=송기영 기자

금감원이 유동화 회사를 전수조사한 결과 개인 무담보 연체 채권을 기초 자산으로 보유한 곳은 총 167사, 연체 채권은 5조9804억원에 달했다. 이 중 46사가 1조572억원(11만3000명)의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5000만원 이하, 7년 이상 연체)을 보유하고 있었다. 상위 3사인 상록수(7235억원), 케이비스타(2817억원), 제네시스(258억원)가 약 11만명의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 1조310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캠코는 제네시스를 제외한 45개사와 총 1조314억원 규모 채권 매입 협의를 완료했다. 상록수와 케이비스타를 포함한 4개사의 1조56억원 규모 채권은 이달 말 매입하고, 나머지 41개사의 대상 채권(258억원)은 다음 달 말까지 매입할 예정이다. 제네시스는 에이원자산대부관리가 100% 주주인 회사로, 법적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채권이 새도약기금으로 넘어가면 즉시 추심이 중단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 장애인, 생활조정수당 수급 보훈 대상자 등 사회 취약 계층은 별도 심사 없이 채무가 소각된다. 그 외 채권은 상환 능력을 심사한 후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 소각하고, 그 외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는 채무 조정을 추진한다.

협의가 완료된 45개사 유동화 회사의 채권 매입을 통해 10만8000명이 추심 및 연체 이자의 고통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 재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부실 채권 유동화 시장 전반에 대한 검사 및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면밀한 시장 동향 점검과 필요시 제도 개선 방안 등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