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을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이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정부가 납입액의 6% 또는 12%를 기여금으로 지원하고, 이자소득세도 면제한다. 금리와 정부 기여금, 비과세 혜택을 반영하면 일반형은 연 13.2~14.4%, 우대형은 연 18.2~19.4% 수준의 단리 적금상품이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전 은행권과 우정사업본부 등 취급기관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별도 서류 없이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확인 등 가입 심사가 이뤄진다. 신청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 가운데 소득 또는 매출 요건을 충족한 경우다. 이번 가입 기간 이후부터 2차 가입 기간(올해 12월 잠정) 사이 만 35세에 도달하는 청년은 추가 가입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 병역 이행자는 병역 기간은 연령 계산에서 미산입한다. 직전 연도 소득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와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소상공인은 정부 기여금 매칭률이 12%인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신청 이후 다음 달 6일부터 24일까지 자격 심사가 진행된다. 심사 결과는 7월 24일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심사 통과자는 같은 달 27일부터 8월 7일까지 2주 동안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계좌 개설 이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은 중복 가입이 불가하다. 최초 신청 기간에만 갈아타기를 허용하며, 청년미래적금 가입 후 청년도약계좌는 특별 중도 해지를 별도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