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소셜미디어(SNS)에 채무자의 신상을 올리는 불법 추심 게시물의 신속한 삭제를 위한 패스트트랙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 사금융 업체는 텔레그램이나 오픈카톡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채무자가 기간 안에 상환하지 못하면 채무자의 신상 정보를 SNS에 올리고 있다.
현재 불법 추심 게시물 삭제는 금감원이 신고 및 제보를 받아 방미심위에 요청하면 심의를 거쳐 삭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방미심위 심의는 일주일에 한 번 열리고 상황에 따라 심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 달 이상 걸리는 경우가 있다. 인스타그램, 엑스(X·구 트위터), 스레드 등 해외에 본사를 둔 SNS는 협조를 구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이에 금감원은 방미심위를 거쳐 게시물을 삭제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직접 삭제를 요청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SNS가 자발적으로 불법 추심 게시물을 검열 및 삭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금감원은 지난 19일 방미심위와 '불법 금융 정보 근절 및 안전한 디지털 금융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패스트트랙 논의는 업무 협약 중 하나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발적 검열을 위한 법적 근거는 현재 논의 중이며, 불법 추심 게시물을 24시간 검열하는 AI도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미심위 관계자는 "현재는 권고에 불과하지만 법으로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내부 모니터링을 강제할 수 있다면 더 신속한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