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험사에 법인보험대리점(GA·General Agency) 관리 강화를 주문하며, 개인정보 유출과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3일 서울 종로구 연수원에서 생명보험사 22곳, 손해보험사 17곳 감사부서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상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내부통제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행사에는 실무자뿐 아니라 임원들도 참석했다.
금감원은 최근 일부 GA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과 위법·편법 판매 사례를 지적하며, 제3자 판매 위탁에 따른 리스크 관리 강화를 요구했다. 특히 일부 요양시설이 GA 컨설팅을 통해 국가 지원 시설운영자금으로 종신보험에 가입한 사례를 언급하며 유사 행위 차단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판매 위탁에 따른 소비자 피해의 최종 책임이 보험사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지난해 12월 시행된 '보험회사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준수를 강조했다. 아울러 GA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위법 행위 연루 시 강력히 제재할 것을 요구했다.
오는 7월부터 GA에도 적용되는 '1200% 룰'과 관련해서는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과 정착지원금 과열을 경계했다. 금감원은 부당 승환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와 제재를 강화하고, 설계사뿐 아니라 보험사와 GA의 관리 책임도 함께 묻겠다고 밝혔다.
'1200% 룰'은 보험 판매 첫해 지급되는 수수료와 정착지원금 등을 합산해 월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정착지원금을 받고 회사를 옮기려는 설계사들이 늘어나면서 부당 승환 등 부작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감원은 또 보험사기, 비급여 과잉진료 등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상품 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상품 개발부터 판매·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친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감독·검사 체계가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되는 만큼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