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문턱이 예년보다 빨리 높아지고 있다. 다음 달에는 정부의 추가 대출 규제 가능성까지 있어 하반기에 잔금을 치러야 하는 주택 매수자들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26일부터 모기지신용보험(MCI), 모기지신용보증(MCG) 신규 접수를 제한할 예정이다. 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해 사실상 대출 한도가 줄게 된다.

서울 시내의 한 은행 대출 창구./뉴스1

소액임차보증금은 서울 5500만원, 수도권 4800만원이다. 15억원 미만 주택은 최대 6억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적지 않은 금액이다. 5대 시중은행 중에서는 NH농협은행이 지난 11일 MCI와 MCG 가입 대출을 먼저 제한했다.

농협은행은 전년 말 대비 가계대출 증가분이 이미 관리 목표치를 넘어서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도 중단한 상태다. 모집인 대출의 경우 새마을금고와 농·신협 등 상호금융권은 연초부터 막았고 부산·경남은행은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 중단한 상태다. 시중은행도 조만간 모집인 대출이 한도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의 대출 한도 축소는 예년보다 빨라진 모습이다. 지난해 MCI·MCG 가입 대출 제한은 NH농협은행이 6월, 신한은행이 8월부터 제한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11월에 중단했다. 모집인 대출 역시 작년에는 8~11월에 차례차례 중단됐다.

농협은행에 이어 국민은행까지 MCI 가입 대출을 제한하면 다른 시중은행으로 대출 쏠림이 발생해 대출 중단 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 은행 업계 관계자는 "올해는 은행별로 대출 추가 총량이 없는 수준이라 대출 제한이 훨씬 빨리 시작됐다. 추가 대출 규제 정책에 따라 하반기 대출이 더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