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부업 담당 공무원들에게 불법사금융 단속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폭행·협박으로 체결됐거나 연 60%를 넘는 대출은 원금과 이자 모두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금감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대부업 담당 공무원 77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대부업법과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 내용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건물 전경./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이날 설명회에서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제도를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법정 최고금리(연 20%)의 3배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계약이나 폭행·협박·감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체결된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불법사금융 처벌도 대폭 강화됐다. 지난해 7월 개정 대부업법 시행 이후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 수위는 기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졌다.

금감원은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현장 점검 과정에서 최고금리 위반, 불법추심, 불법사금융 연계 영업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불법사금융업자와 연계한 영업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등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대부업권 해킹 사고와 관련해서는 고객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등록 대부업자의 보안대책 수립·이행 여부도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하반기에도 지자체 및 대부금융협회와 함께 전국 순회 설명회를 열고 개정 법령과 감독 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