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철 신용협동조합중앙회(신협) 회장이 수년에 걸쳐 선거법을 직접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최근 경찰이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고 회장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소환조사 대상에 올라 있다.
22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 둔산경찰서는 지난 19일 고 회장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신협 노동조합으로부터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고 회장이 수년 전부터 신협 기획이사 최 모씨와 함께 신협 단위 조합 이사장을 직접 만나며 "회장 선거에 나갈 예정이다. 지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는 노조 측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담겼다.
신협 단위 조합 이사장은 회장 선거 때 직접 투표권을 행사한다. 전국 800여 곳의 단위 조합 이사장이 투표로 회장을 뽑는다. 고 회장은 지난 1월 총 784표 중 301표(38.4%)를 얻어 당선됐다.
앞서 신협 노조는 지난 5월 말 최씨를 먼저 고발했다. 당시 노조는 고 회장이 차기 회장 후보 신분이었을 당시, 광주문화신협 상임감사였던 최 씨에게 불법 선거운동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고발장에는 고 회장이 단순 지시를 넘어 본인이 직접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주장이 추가됐다.
노조 측 주장에 고 회장은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고 회장은 이달 초 '조합 임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란 내용의 성명문을 사내에 배포했다. 고 회장은 성명문에서 "노동조합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예정이다", "대내외 금융환경과 경영 여건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전체 구성원 및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진 노동조합의 요구와 행동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