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316140) 계열사 우리자산신탁 직원이 협력업체에서 46억원의 금품을 수수해 금융 당국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회사는 이 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19일 금융 당국 등에 따르면, 우리자산신탁 직원 J씨는 지난 2021년 8월 자신이 관리하던 사업장의 위탁업자에게 46억2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 당국은 J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금융 당국은 중징계인 면직 등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러스트=손민균

금융 당국과 우리자산신탁에 따르면, J씨는 2021년 8월 자신이 관리하던 서울 은평구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장의 위탁 사업자 두 곳에서 금품을 수수했다. 관리형 토지신탁은 신탁회사가 사업 시행사가 되지만, 사업비 조달은 위탁자가 한다.

J씨는 차명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위탁자에게서 사업비 일부를 대금으로 받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탁사업자는 수익자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가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우리자산신탁 수시 검사에서 J씨의 위법 사항을 발견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J씨는 금감원 검사 이전에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J씨를 검찰에 고발했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우리금융은 2019년 국제자산신탁을 인수해 우리자산신탁으로 사명을 바꾸고 그해 연말 계열 편입했다. 우리금융은 우리자산신탁 편입 초기에 발생한 개인 일탈이라 비리 적발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이 사안을 뼈아프게 인식하고, 작년 '영업행위 규정'을 신설해 수주 심의 절차와 용역업체 자금 집행 절차를 대폭 강화했다"며 "현재는 이런 개인적 일탈이 원천 차단되는 강력한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