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고영철 신용협동조합중앙회(신협) 회장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신협 기획이사인 최모씨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중, 고 회장도 같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인지해 소환 조사를 결정했다.

18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 둔산경찰서는 최근 고 회장과 연락해 소환 조사 일정을 잡았다.

고영철 신협중앙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둔산경찰서 관계자는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이 먼저 들어온 최씨 사건을 수사하던 중, 고 회장 또한 같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고 회장을 피의자로 확정해 본격 수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고 회장 사건은 공소시효가 7월 6일 만료되기 때문에 둔산경찰서가 수사력을 집중시키는 상황이다. 위탁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데, 고 회장이 당선된 제34대 신협중앙회장 선거는 지난 1월 7일 치러졌다.

신협 노동조합은 최 씨와 고 회장이 함께 선거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노조는 지난 5월 말 최 씨를 먼저 고발했고, 현재 고 회장 고발장을 준비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주 안에 고 회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게 목표다. 다만 고발장 준비 상황에 따라 다음 주로 일정이 밀릴 수도 있다"고 했다.

노조는 고 회장이 차기 회장 후보 신분이었을 당시, 광주문화신협 상임감사였던 최 씨에게 불법 선거운동을 지시했다고 주장한다. 고 회장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었음에도 최 씨를 전국 신협 단위 조합 이사장에게 접근시켜 자신을 지지하도록 밀착 관리했다는 것이다.

신협 관계자는 "현재 해당 사건은 노조의 성명서 및 주장만 있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관련 의혹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된 내용이나 공식 입장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신협 단위 조합 이사장은 회장 선거 때 직접 투표권을 행사한다. 전국 800여 곳의 단위 조합 이사장이 투표로 회장을 뽑는다. 고 회장은 지난 1월 총 784표 중 301표(38.4%)를 얻어 당선됐다. 위탁선거법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