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가 우체국을 통해 국내 12개 은행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입·출금, 통장 조회, 자동화기기(ATM) 서비스의 수수료 인상 작업에 착수했다. 고객이 전국 우체국 창구와 ATM에서 거래 중인 은행의 입·출금 업무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 우정사업본부는 인건비 인상과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 은행에서 받는 수수료를 재산정하기로 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우체국 금융 창구망 공동 이용 제휴 사업 원가 산정' 작업에 들어갔다. 우정사업본부는 해당 서비스에 대한 인건비, 시설 사용료 등 실제 운영·유지 비용과 원가 상승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한 수수료 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우체국은 1998년 씨티은행을 시작으로 총 12개 시중·지방은행과 협약을 맺고, 우체국 창구에서 은행 업무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은행 영업점 축소로 고령층과 지역 주민 등 금융 취약 계층의 금융 서비스 접근성이 낮아지자, 우체국 금융 창구망을 공동으로 활용해 이를 보완하는 목적이다.
고객은 이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지만, 은행들은 이용 건당 수수료를 우정사업본부에 지급하고 있다. 우체국 창구를 통한 입출금의 경우 10만원 미만은 건당 600원,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는 1400원, 100만원 초과는 2000원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ATM 현금 입금 수수료는 700원, 출금은 450원, 이체는 400원이다.
현재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은행은 KB국민·신한·우리·하나·iM뱅크·SC제일·씨티·경남·전북·제주·IBK기업·KDB산업은행 등 12곳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외부 연구 용역을 통해 서비스 비용 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수수료 산정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 용역은 이르면 올해 3분기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서는 우정사업본부가 서비스 수수료를 인상할 경우, 은행이 늘어난 비용 일부를 고객에게 전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