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업권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총대출의 20% 이상 취급할 수 없다. 부동산업과 건설업,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합산 한도는 총대출의 50%까지만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상호금융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PF 대출 한도 규제는 조합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실채권 회수예상가액 산정 체계도 개선한다. '고정 이하 여신'의 회수예상가액 산정 시 최종 담보 평가액을 사용할 수 있는 예외 범위는 '3개월 이내 법적 절차 착수 예정'인 경우에만 1회 허용한다. 장기간 고정 이하로 분류된 부실 부동산 PF 대출은 회수 예상 가액 산정 시 최종 담보 평가액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 기준은 4% 이상으로 상향한다. 상호금융중앙회의 경영 지도 비율 기준은 저축은행 수준인 7%로 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