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권의 인공지능(AI·Artificial Intelligence) 활용 확대에 맞춰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에 착수했다.

금융위는 16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법률자문단' 킥오프 회의를 열고 현행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 활용 동의제도의 문제점과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관계자, 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서울정부종합청사 금융위원회=송기영 기자

권 부위원장은 회의에서 "개인신용정보 활용 동의제도가 지나치게 엄격하고 경직적인 체계로 운영되면서 오히려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1995년 신용정보법 제정 시 도입된 이후 30년 넘게 유지돼 온 낡은 '화석 규제'의 틀을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회의에서는 개인신용정보 규제를 국제 기준에 맞춰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AI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외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수단을 다양화하고, 소비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활용 범위를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금융위가 추진하는 개편의 방향은 단순한 규제 완화에 그치지 않는다. 데이터 활용을 통해 금융권의 포용적·생산적 가치를 높이면서도 소비자 보호 장치를 함께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신용평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층, 주부, 고령층, 소상공인 등이 대안정보 활용을 통해 금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되, 정보 오남용이나 과도한 프로파일링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병행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신용정보법 체계는 금융회사가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실제 금융 현장에서는 동의서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형식화돼 소비자가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제대로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특히 AI와 빅데이터 기반 금융서비스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기존 동의제도만으로는 데이터 활용 수요를 따라가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신용이력이 부족한 금융소비자에게 통신·결제·공공요금 납부 정보 등 대안정보를 활용해 금융 접근성을 높이거나, 금융회사가 AI를 활용해 맞춤형 상품과 리스크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보다 유연한 정보처리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문단은 향후 신용정보법 개정 과정에서 동의제도 개편과 관련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금융권, 관계기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