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퇴직자와 청년 구직자를 노린 중고차 대출 사기가 잇따르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사기범이 대출금을 가로채 잠적하더라도 대출 계약은 정상적으로 체결된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빚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중고차 대출 관련 분쟁 민원이 잇따르자 16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건물 전경./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주로 60~70대 퇴직자들에게 접근해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 중고차를 구입하면 할부금과 수익금을 지원해주겠다"고 속여 대출을 유도했다. 이후 실제 차량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금융회사에서 추가로 실행된 대출금을 자신들의 계좌로 빼돌렸다. 이들은 초기 몇 달간 할부금을 대신 납부하며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잠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구직자를 겨냥한 취업 사기도 적발됐다. 일부 취업 알선업체는 "초기 비용 없이 화물차를 지원해 고수입을 보장한다"며 물류 운송기사 채용 광고를 내 구직자를 모집했다. 이후 구직자 명의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규모의 화물트럭 대출 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업무추진비와 부대비용 명목으로 최대 수천만원에 달하는 알선 수수료를 챙겼다. 피해자들은 약속된 일감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차량 할부금과 지입료 부담만 떠안게 됐다.

금감원은 이 같은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금융회사를 상대로 대출 무효나 취소를 주장해 구제받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신분증 제출과 계좌 인증 등 본인 확인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면 대출 상환 의무는 원칙적으로 계약자 본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이다. 금융회사의 대출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는 사례도 드물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중고차 대출 이용 시 이면계약 체결 요구에 응하지 말고, 차량 매매와 대출 절차를 반드시 본인이 직접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금융회사 해피콜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해서는 안 되며, 차량 시세와 사고 이력 등을 충분히 확인한 뒤 필요한 금액만 대출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