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잔액이 5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다음 달 발표할 부동산 종합대책에 이들을 겨냥한 규제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은행권 1주택자 전세대출 잔액은 13조2000억원, 계약 건수는 8만9000건으로 집계됐다.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뉴스1

지역별로는 경기 5조원(3만3000건), 서울 3조2000억원(2만건), 인천 1조원(7000건) 순으로 수도권 비중이 높았다. 특히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차주의 전세대출 잔액은 4조9000억원에 달했다.

당국이 전세대출 규제 방안을 놓고 막바지 검토를 이어가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규제지역 주택을 보유한 채 다른 곳에 전세로 거주하는 비거주 1주택자가 주요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거주 목적보다 투자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될 수 있어서다.

정부는 전세대출이 집값 상승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전세대출 확대가 집값 상승과 전세사기의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한 바 있다.

현재 전세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031210) 등의 보증을 기반으로 취급된다. 당국은 이들 기관의 보증 비율을 현행 80%에서 추가로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지역에 아파트를 보유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신규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고,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을 막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다만 부모 봉양이나 직장 이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