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미정산 피해가 발생한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신용카드 할부 결제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 대한 구제가 이달 중 마무리된다. 금융 당국이 환불 완료 시점을 이달로 잡고 카드사들과 막바지 협의에 들어가면서, 사태 발생 2년 만에 할부 피해 구제가 일단락되는 것이다.
12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최근 국내 전업 카드사들은 티메프 피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할부금 환불 절차를 시작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환불을 마무리하기 위해 카드사와 협의 중이다. 당국은 피해자들이 환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카드사를 통해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지난주까지 티메프 피해자에게 환불 절차를 안내했다. 환불 대상은 할부거래법상 청약철회권·항변권 행사 요건인 결제금액 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를 충족한 결제 건이다. 환불에 필요한 증빙서류는 결제 내역, 여행상품 정보, 서비스 미이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다.
이번 환불 절차는 지난 4월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결정에 따른 조치다. 티메프 사태 당시 여행·항공권 상품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고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금융 소비자들은 카드사를 상대로 분쟁을 제기했으나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환불이 이뤄지지 못했다.
분조위는 티메프 피해 소비자들이 카드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쟁에서 할부거래법상 청약 철회권과 할부 항변권 행사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청약 철회권은 소비자가 단순 변심 등으로 할부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는 권리, 할부 항변권은 정상적으로 물품을 받지 못했을 때 남은 할부 잔여금을 내지 않을 수 있는 권리다.
분조위 결정에 따라 이미 납부한 할부금은 환급하고, 남은 할부금 지급 의무도 소멸된다는 기준도 확정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이를 통해 해결 가능한 분쟁민원은 1만1696건, 분쟁금액은 132억2000만원에 달한다.
다만 할부 피해자 외에도 일시불 결제 피해자와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집단소송을 진행 중인 피해자들이 남아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금융 당국이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없다. 구조적인 문제는 입법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피해자 구제가 끝나면 카드사와 PG사는 환급액 132억원에 대한 분담 규모를 다투게 된다. 카드사들은 이달부터 환급 요청을 받은 피해 금액을 지급한 뒤 이를 PG사에 청구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PG사들은 카드사도 신용공여의 결과로 발생한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