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외환 시장의 변동성 확대 및 원화 약세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권에 과도한 달러 예금 유치 및 이벤트를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9일 김성욱 부원장을 주재로 외환시장 안정화 관련 은행권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9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환율이 표시되고 있다. /뉴스1

김 부원장은 간담회에서 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성 확대 등에 대비해 은행권 스스로 외환시장의 거래 규범을 준수하고, 시장 교란 행위 등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환율 변동성이 높은 시장 상황에서 은행의 달러 예금 관련 과도한 이벤트, 유치 등을 자제하고 환차손 위험 등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강화 등을 주문했다. 과도한 환율 상승 등을 유발하는 투기적 외환 거래 등을 하지 않도록 은행들의 주의를 촉구하고, 시세 변동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특히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파생상품 거래 등이 국내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 과도한 쏠림 현상 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주요 은행에 대해서는 외국환포지션 점검 주기를 기존 월간 단위에서 주간(또는 일간) 단위로 단축해 한시적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고도화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감독 조치 유예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 및 원화 약세를 이용한 투기적 거래 또는 시장 교란 행위가 있는지 등을 한국은행과 공동검사를 통해 점검하기로 했다.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외국환 시세 변동 또는 고정하는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감원은 은행권을 시작으로 증권·보험 등 업권별로 순차적으로 만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추후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지속 등에 대비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가운데, 관계 부처 등과 긴밀히 협조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