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을 갓 넘긴 고영철 신용협동조합중앙회(신협) 회장이 노동조합으로부터 형사고발당할 위기에 처했다. 노조는 고 회장이 측근인 최 모씨를 앞세워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주장한다. 최 씨는 고 회장 당선 직후 신협중앙회 요직에 앉아 '측근 인사' 논란도 있었다.

9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신협 노조는 조만간 고 회장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고 회장 측근인 최 씨는 같은 혐의로 대전 둔산경찰서에 지난 5월 말 고발당한 상태다.

둔산경찰서 관계자는 "사건이 지난해 말 발생했는데 고발은 반년 넘게 지나서 들어왔다. 혐의점 확인을 비롯해 수사를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영철 신협중앙회장./신협중앙회 제공

노조는 고 회장이 차기 회장 후보 신분이었을 당시, 광주문화신협 상임감사였던 최 씨에게 불법 선거운동을 지시했다고 주장한다. 고 회장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었음에도 최 씨를 전국 신협 단위 조합 이사장에게 접근시켜 자신을 지지하도록 밀착 관리했다는 것이다.

신협 단위 조합 이사장은 회장 선거 때 직접 투표권을 행사한다. 전국 800여 곳의 단위 조합 이사장이 투표로 회장을 뽑는다. 고 회장은 지난 1월 총 784표 중 301표(38.4%)를 얻어 당선됐다. 위탁선거법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고 회장은 정식 임기 시작 전부터 '측근 인사' 논란을 빚기도 했다. 광주문화신협 이사장을 지내던 고 회장은 당선 직후인 지난 2월 최 씨를 신협중앙회 기획이사로 임명하는 것에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김윤식 당시 회장 측에 보냈다. 당시 고 회장은 임기 시작 전으로 인사권이 없었다.

이를 두고 신협 관계자는 "회장 임기 시작일인 3월 1일에 신임 회장이 인사를 내는 것, 이를 위해 임기 시작 전에 현직 회장에게 협조 공문을 보내는 것 모두 역대 회장 모두 해오던 일"이라고 했다.

문제는 기획이사가 중앙회 요직으로 분류돼 그간 근속 연수가 긴 내부 인사를 앉혀왔다는 점이다. 고 회장이 기획이사에 앉힌 최씨는 중앙회 직원이 아닌 외부 인사였다. 여기에 최 씨가 고 회장 측근인 것까지 알려지자 노조는 1인 시위 등을 진행하며 반발했다. 결국 중앙회는 향후 이사 인사 발령 시 노조와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