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국방부는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 기간 동안 훈련소에서 교육을 받는 군 장병에게 스마트폰 사용을 허용해 가입 신청과 계좌 개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청년미래적금은 청년층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최고 연 7∼8%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이달 22일 출시된다. 가입 신청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에 스마트폰 사용이 제한되는 입영 후 기초 군사훈련 기간에는 상품 가입을 할 수 없다.

그래픽=정서희

금융위와 국방부는 군사훈련 기간 중인 청년들이 청년미래적금 가입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훈련소 내에서도 스마트폰을 사용해 비대면 가입 신청 및 계좌 개설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지원하기로 했다. 가입 신청 기간은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3일, 계좌 개설 기간은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다.

청년미래적금은 3년 고정금리 상품으로, 기본금리 연 5%에 기관별 우대금리 연 2∼3%포인트를 더해 최고 연 7∼8% 수준의 금리를 제공한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이다.

군 장병들은 장병내일준비적금 또는 장기간부도약적금과 청년미래적금을 중복 가입할 수 있다. 병사의 경우 장병내일준비적금 및 청년미래적금 두 상품을 모두 가입하면 4000만원 수준의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원활한 가입 절차 진행을 위해 입영 전 또는 가입 신청 전에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미래적금 취급 기관 모바일 앱을 미리 설치하고 회원가입·본인 인증 절차·입출금 계좌 개설 등을 사전에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