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세계 최대 예측 시장 플랫폼 폴리마켓(Polymarket) 국내 이용자들을 불법 도박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폴리마켓은 미국에선 합법이지만 한국에선 사설 도박에 해당돼 불법으로 분류된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강원경찰청은 최근 경찰청 본청의 의뢰를 받아 폴리마켓 국내 이용자들을 도박죄 혐의로 수사 중이다. 폴리마켓 국내 이용자들을 상대로 한 첫 수사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대상은 강원도를 포함해 전국에 거주 중인 이용자다.
현행법상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스포츠토토(베팅 상한액 10만원)를 제외한 베팅 사이트에서 판돈을 거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따라서 폴리마켓 국내 이용자들은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수사 대상에 오른 폴리마켓 국내 이용자 중 일부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안창보 법률사무소 존중 대표 변호사는 "도박죄 구성 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폴리마켓 이용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국내에서 아예 없기 때문에, 처벌 수위를 예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폴리마켓 접속은 현재 IP 우회와 같은 방법을 쓰지 않아도 가능하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그동안 폴리마켓 관련 신고 등이 접수된 바 없어 심의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한 바 있다.
한국인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해 폴리마켓에 베팅해도 폴리마켓은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폴리마켓 베팅 대상에 6·3 지방선거가 올라와 수백억원 규모의 베팅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