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종합(신협)의 부실채권(NPL) 전문 자회사가 매입·정리할 수 있는 자산 범위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신협의 NPL 정리를 담당하는 신협자산관리회사의 매입 대상 자산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신협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신협자산관리회사가 매입할 수 있는 비업무용 자산의 범위를 ▲조합·중앙회·중앙회 출자회사가 부실채권으로 인해 취득한 자산 ▲경영 관리 및 재무 상태 개선 조치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 고정자산 ▲합병·사업 양도·계약 이전 등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고정자산 등으로 규정했다.
부실 자산 인수 가격은 감정평가법인 등의 감정평가 가격 등 객관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선순위 채권·물권·임차권 등을 고려한다. 가격의 사전 확정이 곤란한 경우 인수 가격과 처분 가격 간 차액을 사후 정산할 수 있다.
신협 상임감사 선임 기준도 구체화했다. 상임감사를 의무 선임해야 하는 조합을 종전과 유사하게 자산총액 3000억원 이상인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으로 규정했다. 종교단체·사단법인·직종단체 조합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조합은 상임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상임감사를 임의 선임할 수 있는 조합을 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 3000억원 미만인 지역·단체조합 또는 조합 이사회가 건전성 관리, 내부통제 강화 및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합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