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 소비자 보호는 제도만으로 이뤄질 수 없으며 금융 현장의 인식과 실천이 더해질 때 완성될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은행연합회 및 8대 금융지주와 '금융 소비자 보호 전문가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금융 소비자 보호는 단기적 비용이 아니라 금융 산업에 대한 신뢰와 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장기 투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 제공

이 원장은 "금융 소비자 보호 역량은 작은 흙을 쌓아 큰 산을 이룬다는 적토성산(積土成山)의 마음으로 꾸준히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MOU가 금융권의 금융 소비자 보호 역량을 강화해 소비자 중심의 책임 있는 영업 관행을 정착하고, 금융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최근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금융 상품 다양화·복잡화 등으로 금융 소비자 보호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금감원은 규제·감독 방향에 관한 교육 자문과 강의를 지원한다. 금융연수원은 소비자 보호 교육 과정 개발과 운영을 담당한다. 소비자 보호 전문 인력을 양성해 임직원의 소비자 보호 인식을 제고한다.

은행연합회는 기관 간 교육 수요를 파악하고 소통·협업을 조율하고, 8대 금융지주는 소속 임직원의 교육 참여를 독려해 소비자 보호 역량 제고에 노력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금융 소비자 보호 역량 강화가 금융권의 신뢰 제고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과제라는 데 공감하고, 소비자 보호 전문 인력 양성과 교육 과정 운영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