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다올투자증권에 1억원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일반투자자에게 고위험 채무증권을 사라고 권유했기 때문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다올투자증권에 과태료 1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다올투자증권은 후순위 대주로 참여한 사업장의 대출채권 유동화를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했다. 이후 SPC는 대출채권을 기초로 무등급 사모사채를 발행했는데, 다올투자증권 측은 이를 일반투자자들에게 판매하려 했다.
금감원은 결과적으로 다올투자증권이 보유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후순위 대출채권의 미상환 위험을 일반투자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봤다.
이는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 규정 위반이다. 금투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고위험 채무증권의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에 금감원은 다올투자증권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건에 관련된 임직원에게는 주의, 견책 등 제재를 내렸다.
자기 또는 계열사가 발행한 증권 중 발행인이 파산할 경우 타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 재산이 있는 경우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거나, 투자적격 등급에 미치지 않거나, 신용등급을 받지 않는 사채권, 자산유동화증권, 기업어음증권 등은 고위험 채무증권에 해당하므로 판매를 권유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