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증시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보유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빌리는 스탁론(Stock Loan)도 빠르게 늘고 있다. 증권사의 신용거래 융자 한도가 속속 소진되자, 추가 자금을 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스탁론으로 눈을 돌린 결과다. 스탁론은 상승장에서는 투자 열기를 끌어올리는 촉매가 되지만, 증시가 하락하면 '반대매매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

스탁론은 투자자가 거래하는 증권사가 캐피탈사·저축은행 등 2금융권이나 다른 증권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업체와 제휴를 맺고 대출을 연결해주는 구조로 '연계신용'으로도 불린다. 통상 담보 가치의 최대 3배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연 8~10% 수준이다.

28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증시 현황판에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 있다./뉴스1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스탁론 잔액은 올해 1월 말 기준 1조6000억원 안팎으로 집계됐다. 월말 기준으로는 2022년 말 1조8000억원 이후 최대 수준이다. 증시 거래대금이 늘고 개인 투자자의 위험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P2P 업계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P2P 업체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규제 강화로 수익 기반이 위축되자 스탁론으로 눈을 돌렸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중앙기록관리기관에 따르면, P2P 대출잔액 중 스탁론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기타담보대출은 코스피가 3000선을 넘긴 지난해 6월 4018억원에서 지난 4월 8801억원으로 늘었다.

스탁론이 빠르게 확산된 배경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규제 문턱이 있다. 증권사 신용거래는 자기자본의 100%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반면 스탁론은 저축은행·캐피탈·P2P 등 외부회사가 자금을 공급하기 때문에 증권사 한도가 막혀도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조건도 까다롭지 않다. 일부 상품은 만 20세 이상, 100만원 이상의 담보만 갖추면 이용이 가능할 정도로 진입 요건이 느슨하다.

스탁론은 담보유지비율이 통상 120~140% 아래로 떨어지면 담보 주식을 강제로 처분한다. 주가 급락으로 담보 주식의 가치가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면, 금융회사가 담보 주식을 시장에서 매도해 대출금을 회수하는 식이다. 하락장에서 이런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낙폭을 키울 수 있다.

금융권에서는 스탁론이 단기적으로는 상승장의 연료가 될 수 있지만, 조정 국면에서는 시장 불안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증시활황에 따라 주식거래가 투자자금 마련을 위해 스탁론을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주가 급락시 반대매매로 인한 손실 확대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