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와 피해 규모가 작년 10월 이후 7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날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TF)' 대응 점검 회의를 열고 작년 8월 제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성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작년 10월 9353건으로 전년 동기(1만4461건)와 비교해 35.3% 감소했다. 같은 기간 피해액은 7632억원에서 4936억원으로 줄었다.
정부는 금융위원회의 보이스피싱 정보 공유 플랫폼을 통해 작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419억원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피싱범죄 특별단속'을 통해서는 지난 1~4월 스캠 범죄 510건에 대해 407억원의 범죄수익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향후 금융위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실형을 받은 사람의 전자금융거래를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금융감독원과의 정보 공유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서울동부지검에 범죄수익환수 전담 부서를 신설해 수사·환수·환부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종 사기 수법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신종 스캠 범죄가 확인될 경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계좌를 정지한다. 이후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계좌 정지 과정을 검토해 범죄 이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계좌에 대해 거래 정지를 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