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통신(025770)(KICC)과 결제기기 특허권 침해 소송 중인 토스가 먼저 1승을 거뒀다. 토스가 KICC를 상대로 냈던 특허 무효확인 심판 2건 중 1건에서 법원이 토스 주장을 인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KICC가 갖고 있던 결제기기 암호화 특허가 무효화되면서, 특허권 침해 본안 소송에서 토스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

21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특허심판원은 토스가 KICC를 상대로 낸 '신용카드 정보 암호화 특허 무효확인 심판'에서 지난 19일 토스 측 주장을 인용했다. 기존에 KICC가 갖고 있던 신용카드 정보 암호화 기술의 특허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토스플레이스 결제단말기. /토스플레이스 제공

토스와 KICC의 소송전은 지난 10월 KICC가 서울중앙지법에 "토스 측 결제기기 생산·판매를 중단시켜 달라"며 특허권 침해 금지 가처분 소송을 낸 것이 시작이었다. 그러자 토스 측은 KICC가 갖고 있던 결제 기기 신용카드 정보 암호화 특허, 정전기 방지 구조 특허를 상대로 특허 무효 확인 심판을 제기하며 맞대응했다.

KICC는 자사 특허 2건을 토스 측이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자신들 결제 기기에 탑재했다고 주장한다. 토스 측은 KICC가 보유한 특허가 특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반박한다. 특허가 이미 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기술이거나 출원 이전부터 공개된 기술 표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토스가 KICC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본안 소송 전 단계인 가처분 소송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법원이 지난 1월 심리를 종결했으나 토스 측이 "특허권 효력 유무가 특허 침해 여부를 가릴 핵심 내용인 만큼 특허심판원 판단을 기다려 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토스는 특허심판원이 자신들 주장을 인용한 다음 날인 지난 20일 법원에 해당 내용이 담긴 소명 자료를 제출했다.

업계 관계자는 "특허 무효확인 심판 2건 중 1건에서 토스가 이긴 만큼, 가처분과 본안 소송 모두에서 유리한 입장이 됐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