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노동조합 간부들이 투쟁복 명목으로 1억6600만원어치 골프복을 조합비로 구입해 논란이 일자 이를 전액 현금 반환하기로 결정했다. 노조는 투쟁복 구입과 관련된 경비 지출 결의도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노조는 22일 전원 집행위원회를 열고 투쟁복 구입 안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사 전경.

노조 관계자는 "조합원 및 대외적으로 불필요한 논란이나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단결 투쟁복을 지급받은 전 간부들은 지급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앞서 노조 고위 간부 L씨는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려 "노조 간부 79명이 고가의 골프복 1억6600만원(1인당 평균 210만원)어치를 구매했다"며 "대내 총괄 업무를 맡고 있는 저와 사전 논의를 하거나 결재를 득하지도 않고 지급을 결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내부 회계 감사 2인에게 투쟁복 구입과 관련해 사후 의결을 알리고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분기별로 내부 회계 감사를 받고 있으며, 매년 외부 회계 감사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투쟁복 구입도 이런 회계 기준에서 진행됐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노조 관계자는 "예산 절감과 조합비 효율 사용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계약 및 구매를 진행했다"며 "그 결과 전임 노조가 집행했던 예산(약 2억 3300만원) 대비 약 6700만원을 절감한 약 1억 6600만원 규모로 구입했다"고 했다.

아울러 "제10대 노조는 전임 노조의 조합비 횡령·배임 등 관련 사안으로 조합비 집행에 대한 조합원들의 우려와 사회적 책임이 커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모든 경비 집행 과정에서 기존보다 더욱 강화된 기준과 내부 검토 절차를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조합비가 보다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해 더욱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